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둥근 반 줄 1개( 증 제 25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4. 2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3:44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철제문을 넘어 위 D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매점 창문을 손으로 강제로 열고 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3,243,900원 상당의 담배 719 갑, 라이터 5개, 껌 한 상자 및 서랍 안에 있던 현금 78,190원 등 합계 3,322,090원 상당의 재물을 그곳에 있던 상자에 담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죄명 변경 및 현장 CCTV 동영상 CD 첨부 관련)
1. 현장 CCTV 녹화 영상 저장 CD 1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최근 출소 일 관련),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6. 4.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 5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