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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1.29 2016고단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8. 06:00 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 포리에 있는 일광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공영 하이 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 포리에 있는 후 포공영 주차장 앞 도로를 해안도로 방면에서 삼 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 포공영 주차장 앞 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 포시장 부근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출현에 대비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서 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6 세) 의 신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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