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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447-1에 있는 학곡1교차로를 C 공사 현장 주차장 쪽에서 후포면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근접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는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평해면 쪽에서 후포면 쪽으로 사륜전동차(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여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이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사륜전동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 사륜전동차가 수리비 6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속도 산출)

1. 수사보고(현장검증)

1. 실황조사서(A의 주장)

1. 현장 재현(A 주장) 모습 사진

1. 실황조사서(D의 주장)

1. 현장 재현(D 주장) 모습 사진

1. 진단서, 사발이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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