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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26 2020나302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16 행의 “1979. 10. 24.” 을 “1973. 6. 30. 경 ”으로, 제 3 쪽 제 12 행의 “ 갑 제 1, 2, 3, 6 내지 10호 증” 을 “ 갑 제 1, 2, 3, 6 내지 10호 증, 제 17호 증의 1 내지 4” 로, 제 4 쪽 제 1 행의 “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토지 위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고 ”를 “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토지 위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 및 인도하고”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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