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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9 2019나74136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 내용과 함께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4 행의 “ 건물로” 부분 다음에 “ 계약기간 동안” 을, 제 6 쪽 제 3 행의 “ 기 재” 부분 다음에 “ 및 영상” 을 각 추가하고, 제 4 쪽 제 4 행의 “ 이 법원” 을 “ 제 1 심법원 ”으로, 제 4 쪽 제 20 행의 각 “ 계약” 을 각 “ 위 계약 ”으로, 제 8 쪽 제 12 행의 “ 이 판결” 을 제 1 심판결“ 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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