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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64341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50,000,0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이유

1. 인정사실 F과 피고 N은 2012. 1. 16.경 각 25억 원씩 출자하여 서울 송파구 O 상가 9층에서 ‘L웨딩홀’이라는 상호로 예식장(현재는 ‘K 웨딩부폐’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성립한 동업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F과 피고 N은 그 후 피고 C, D, E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각자의 동업지분을 일부 양도하였고, 이에 F과 피고들은 2012. 10. 29. 각자의 출자비율을 F 35%, 피고 N 28%, 피고 C 10%, 피고 D 12%, 피고 E 15%로 하고 손익분배도 위 비율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2. 11. 23. F에게 4억 원을 변제기 2013.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F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울 2012년 제637호로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교부해 주었다.

원고는 F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3. 5. 29.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8846호로 F을 채무자로,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F의 피고들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 탈퇴시 지분반환청구권, 조합해산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고, 2013. 9. 17. 위 압류명령에 의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15211호로 이익배당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았다.

F은 2014.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2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서 자동으로 탈퇴되었다

(민법 제717조 제2호). 바. F이 자동탈퇴된 2014. 4. 28.경 이 사건 조합의 전체 재산가치는 합계 1,060,682,724원으로 평가되었다.

사. 피고 D, C는 2014. 7. 3. 피고 E에게, 피고 N은 2014. 7. 28. J에게 이 사건 조합의 각 자신의 지분을 모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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