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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3.20 2013노6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공개 및 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그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로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이 있는 반면, 부정적 참작사유는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실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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