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0. 3. 5.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17:5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근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기록 제 43 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 인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타인이 운전 중인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