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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2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0:20 경 무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3 차례나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으며, 운전 중 길가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2년 남짓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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