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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25 2010나11751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420,073...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문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하자보수청구권에 터잡은 피고의 공제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심 판결문 제3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다

판 단 (1) 하자의 발생 및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3151호로 실시된 증거보전신청에서 작성된 감정보고서, 감정인 F, H, I의 각 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J, F, H,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에 별지 하자목록 기재와 같은 각 하자가 발생한 사실과 위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1,331,657,285원(= J 감정부분 287,008,400원 F 감정부분 354,777,000원 H 감정부분 664,582,885원 I 감정부분 25,289,000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추가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옥상층 변전설비공사에 관하여 피고는 전기를 사용하는 공간으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옥상층 변전실에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과 같은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 변전실을 지층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변전실을 최초의 설계도면에는 지하실에 설치하도록 표시되어 있으나, 1, 2차 변경계약에 의하여 옥상에 설치하도록 설계가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원고는 1, 2차 변경계약과 이에 따른 설계변경에 의하여 변전실을 옥상에 설치하였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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