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10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성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10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