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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1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5.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6.경 인터넷 네이버 B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거래 요청을 한 피해자 C에게 처음부터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 및 능력 없이 거래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속여 같은 날 D 명의 대구은행 E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경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두산동 지점에서 D가 개설한 대구은행 E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에 대하여 대가를 주고 D로부터 이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첨부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포함)

1. 수사보고(CCTV상 A 사진에 대한 F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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