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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5 2019누31114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등록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ㆍ대조하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이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당뇨병이 군인으로서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특히 상관의 폭언과 욕설, 손찌검 등으로 말미암아 발병했다

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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