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등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3. 17:30 경 서울 지하철 1호 선 영등포 역에서 구로 역으로 향하는 인천 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의 뒤쪽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브래지어 끈 부분을 만지고,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수회 만졌으며, 전동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진단서 등 제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처방조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지적, 정신적 장애 상태 (2 급으로 전체 IQ 67, 사회 연령 7세 2개월에 불과 한 점), 경제적 상황(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서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사회 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점), 전과 관계 (2001.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음)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