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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6 2016고정1043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양곡 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 연도 ㆍ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ㆍ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6. 8. 24.까지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에서 중국산 쌀 55,000kg 을 30,250,000원 (550,000 원 /1,000kg ) 상당에 구입하여 이를 중국산 찐쌀로 가공하여 중국산 혼합 찹쌀 (15%) 과 혼합하여 2016. 3. 7.부터 2016. 8. 19.까지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 H에 총 29,460kg (1,473 포대 /20kg ) 을 48,609,000원에 판매하면서 포장재에 품목을 혼합 찐쌀이 아닌 혼합 찹쌀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2. 판 단

가. 양곡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양곡의 의미 1) 관련 법률 [ 양곡 관리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양 곡 "이란 미곡 ㆍ 맥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ㆍ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ㆍ 가루 ㆍ 전분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양곡 관리법 시행령] 제 2 조( 곡 류 등) ① 「 양곡 관리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 ㆍ 서류"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두류 ㆍ 조 ㆍ 좁쌀 ㆍ 수수 ㆍ 수수 쌀 ㆍ 옥수수 ㆍ 메밀 ㆍ 귀리 ㆍ 율무 ㆍ 율무쌀 ㆍ 기장 ㆍ 기장 쌀

2. 미곡 ㆍ 맥류 및 제 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 잡곡물

3. 감자 ㆍ 고구마 ② 법 제 2조 제 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곡 ㆍ 맥류 및 제 1 항에 규정된 곡류ㆍ서류의 압착 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2. 제 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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