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06 2018가단318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7.부터 2015. 3. 17.까지 피고에게 합계 6,15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원금 2,150만 원만 변제받았다.

나. 피고는 2016. 12. 5. 나머지 차용금 4,000만 원을 2017. 3. 5.까지 상환하고 연 25%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4.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상태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지급 다음날인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