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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203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4회, 선고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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