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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구단20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6. 3. 03:24경 혈중알콜농도 0.191%(채혈 및 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방면 진입 시작점 램프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7. 13. 원고의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7. 8. 7.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 을 4 내지 9,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일 저녁에 서울대 식품영양CEO 과정 워크샵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쉬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바 없고, 현재 개인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영업 등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배우자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수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변제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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