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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258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2015. 12. 3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 1. 25.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당 내 민주주의의 요체인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내 경선은 단순히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간접적으로나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절차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크나, 한편 피고인이 대리투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회 등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전자투표시스템의 허점을 방치한 E 정당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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