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6407(2013.10.31)
제목
재촌요건 및 직접경작의 충족 여부
요지
원고가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3누505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6407
변론종결
2014. 6. 12.
판결선고
2014. 6.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주민등록부의 기재와 다르게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km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LL고시원'은 원고의 딸 BBB가 운영한 것임과 아울러 원고가 트럭 행상 등을 하여 생계를 유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이 정한 '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24.자 2010두23682 판결 참조).
그런데, ① 갑 제2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0*. **. **.부터 200*. **. **.까지 이 사건 토지와 직선거리로 20㎞를 초과하는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한 것으로 그 주민등록에 주소지가 등재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일단 원고는 위 기간 동안에는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95 판결,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7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갑 제16호증, 을 제8, 15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원고는 201*. *. **.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에 이루어진 피고 측 조사공무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LL고시원'을 원고 본인이 운영하였다고 자인한 바 있고(갑 제16호증), 위 고시원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그 개업 당시부터 폐업 때까지 계속하여 원고 명의로 유지함과 아울러, 원고의 딸 BBB의 나이(197*년생)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위 고시원을 원고가 아니라 BBB가 운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③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 12. 12.자로 이 사건 토지를 농지 소재지로 하여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만, 그 작성일자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200*. *. **.)과 비교적 인접한 시기이고, 각종 조세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농지원부 작성 현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앞으로 위와 같이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직접 경작 사실이 당연히 추인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④ 나아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바로 연접한 토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김**의 배우자 조**은 피고 측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대체로 이 사건 토지에는 잡초가 무성하였고, 실제 원고 등이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보태어 볼 때,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지인들의 확인서들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동안 원고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19 내지 29호증)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함과 아울러 위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