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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4 2013도3607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미진, 강제추행미수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태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실 판단력 장애와 충동조절장애 상태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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