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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1 2020고단2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직장 동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5. 13. 09: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공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2013. 3.경 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다른 부서로 옮겨 근무를 하던 중, 다시 도장 팀으로 옮겨 일하고자 하였으나 도장 팀장인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가 “죽인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 길이 약 20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5. 14. 16:5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송곳(날 길이 7.5센티미터)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내가 도장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손을 쓴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의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중하다.

판시 특수상해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판시 특수협박죄는 피고인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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