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 남구 M 일대 44,251.1㎡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12. 7. 2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6. 10.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 후 2017. 10. 30.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인가는 2017. 10. 31. 고시되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하면서 위 부동산을 나머지 피고들에게 임대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 D은 피고 B으로부터 주문 기재 부분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으로부터 주문 기재 각 부분을 임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2.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8. 4. 18., 수용개시일을 2018. 5. 28.로 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8. 5. 18. 광주지방법원 2018금제2883호로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건물 및 영업보상금 1,506,382,500원을, 광주지방법원 2018금제2883호로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영업보상금 1,3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D에 대한 판단 1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