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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53172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 남구 D 일대 44,251.1㎡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12. 7. 2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6. 10.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 후 2017. 10. 30.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인가는 2017. 10. 31. 고시되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2층을 임차하여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2.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8. 4. 18., 수용개시일을 2018. 5. 28.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2018. 5. 13. 피고 B에게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1,241,770,000원을, 2018. 5. 12. 피고 C에게 위 재결에서 정한 영업손실보상금 88,0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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