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 주식회사 D은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E 일원 126,433.60㎡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07. 8. 29. 원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고, 2017. 2. 20.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인가고시하였으며, 2018. 7. 2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내에 있는바,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자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C, 주식회사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자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20. 7. 1.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20. 8. 20.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2020. 8. 19. 광주지방법원 2020년금제6476호로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제1 건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148,150,000원을, 2020. 8. 19. 광주지방법원 2020년금제6477호로 피고 주식회사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제2 건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193,850,000원을, 2020. 8. 20. 광주지방법원 2020년금제6614호로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제2 건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39,65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