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10, 14, 25, 48, 49, 50, 5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안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1년 무렵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그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30,000주 가운데 216,250주를 보유하고,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B이 2011. 5. 25. ‘N사업’에 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1. 10. 27. 위 공단과 사이에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으로 2011년 무렵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F이 회장인 I 그룹의 계열사이고, F이 ㈜E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는 2011. 6. 16.과 2011. 7. 5. 및 2011. 7. 29. ㈜C로부터 각 10억 원, 10억 원, 9억 원, 합계 29억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1. 7. 29. ㈜C에게 이 사건 주식 66,700주를 대금 29억 원에, D에게 이 사건 주식 32,250주를 대금 1,402,173,913원에 각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2011. 11. 30. 그 양도소득세 328,866,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으로 원고는 2011. 7. 29. ㈜E로부터 12억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1. 5. 17.과 2011. 7. 29. F으로부터 각 5억 원,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2011. 11. 14. F, ㈜E의 이사 K, F의 아들 L이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1. 2. F이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안산세무서장이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원고의 주식양도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안산세무서장은, 원고가 2011. 7. 29. ㈜C 및 D 이외에도 ㈜E에게 이 사건 주식 27,600주를 대금 12억 원에, F에게 이 사건 주식 23,000주를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