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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2.16 2015고정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평거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동에 있는 GS마트 앞 도로까지 300m 상당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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