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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0 2018고단263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61,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6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대구 동구에 있는 B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동거녀 C과 함께 D에게 7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5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C으로부터 G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G에게 현금 1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말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G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G에게 현금 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C의 주거지인 K건물 L호에서, 필로폰 0.03g을 자신의 지갑 속에 넣어 보관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3.경 대구 남구 M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30g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590만 원을 받아 N에게 59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30g을 구입하여 C에게 건네주었고, C은 이를 다시 O에게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5. 3.경 대구 남구 M 불상의 호실에서, 위 마항과 같이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O에게 C을 통하여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5. 8.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C의 주거지인 K건물 L호에서, C이 G의 부탁으로 G에게 건네준 필로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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