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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2 2017노14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상해 범행 당시에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거워서 피해자가 상해의 후유증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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