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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1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0:57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로 28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홍 천주 공 점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 작성 진술서

1. 차량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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