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나5184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7가소109702 판결
변론종결
2018. 1. 17.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60,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79,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31.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C 지하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원고와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원고의 몸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흉골의 골절, 좌측 2족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 1736 사건에서 폭행치상죄로 벌금 8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종로구 E 소재 F병원에서 2016. 3.
31.부터 2016. 4. 2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위 기간 지출한 치료비는 합계 960,43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6, 7.경 15,000원, 2016. 11. 16.경 1,000원, 2017. 1. 23.경 3,000원 합계 19,000원도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라며 그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 직후 치료받은 시기와 횟수, 이 사건 폭행과 위 각 치료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치료비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960,436원을 초과하는 기왕치료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자료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를 폭행한 것은 아니고, 원고의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해고통보를 따지는 원고에게 감정이 격앙되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성별,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960,436원(= 기왕치료비 960,436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6. 3.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8. 1.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두
판사 백경현
판사 김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