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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66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인인 D, 누나인 E과 함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원고와 피고 B은 2015. 1.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기원에서 만나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4. 20.부터 2016. 2. 6.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의 방법으로 피고 B과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그때마다 원고는 E 명의의 계좌(BNK경남은행 I) 또는 F 명의의 계좌(KEB하나은행 J)를 사용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K)를 사용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6.경 F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L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M)를 개설하여 피고 B에게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건네주었고, 피고 B은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출금거래를 하였다.

【인정사실】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대여금 211,2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원고는 사채업을 하는 피고들이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지급해준다’고 약속하여 피고들에게 2015. 4. 20.부터 2016. 2. 6.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96,2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5. 8. 27.부터 2016. 8. 20.까지 L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합계 184,550,000원을 재투자의 목적으로 다시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

3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5. 5. 14. 1,500,000원, 2016. 1. 12. 66,000,000원, 2016. 6. 19. 18,000,000원, 2016. 7.경 20,000,000원 합계 105,500,000원을 E, F 명의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변제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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