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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4 2016누59623
시공자신고수리처분무효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4행의 “같은 달 25.”을 “같은 달 26.”로, 제9쪽 제7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각 고치고, 제9쪽 제20행의 “배척할 수 없다” 다음에 “(갑 제31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E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6. 12. 30. E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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