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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8나5557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4. 20.부터 2018. 2. 9.까지 C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알루미늄 금속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10. 2. C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알루미늄(탈산제)에 대한 보관 및 운송계약(이하 ‘제1차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17. 10. 2.부터 2018. 10. 1.까지로 하였고, 구체적 업무 내용은, C가 자신의 운송 담당 차량으로 피고 공장에 있는 알루미늄(탈산제)이 담긴 톤백(1ton bag, 일명 ‘마대’ 내지 ‘포대’)을 싣고 C가 관리하는 창고로 이동시켜 보관하다가 피고의 납부 요청이 있으면 톤백을 열어 그 내용물인 알루미늄(탈산제)을 운송 담당 차량에 적재하여 지정된 E 광양사무소까지 운송하여 입고하는 것이었다.

다. 그러던 중 C의 운송을 담당하던 F F은 2016. 1. 14.부터 2017. 8. 20.까지 및 2017. 11. 15.부터 현재까지 C의 사내이사직에 있는 사람으로, 2017. 11. 15.부터 2018. 2. 9.까지는 C의 대표이사 직에 있었다.

과 원고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원고와 F 및 피고는 2018. 2.경 제1차 운송계약의 계약당사자를 D로 변경하기로 협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와 D는 2018. 2. 26. 제1차 운송계약 중 계약기간만 2018. 2. 26.부터 2019. 2. 25.까지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같은 내용으로 하여 보관 및 운송 계약(이하 ‘제2차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제2차 운송계약은 2018. 6. 12.경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D에 2018. 6.에는 1톤당 8,000원, 그 직전 2개월간은 1톤당 6,500원으로 계산한 운송비(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였다.

마. 한편, D는 2019. 3. 21. 피고에게 'D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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