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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가단20191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505,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8. 2. 8.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운송사업, 골재판매업 및 골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1. 6.경 설립되어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다

2016. 8. 골재 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변경ㆍ추가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0. 골재운송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으로 해상화물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ㆍ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지불조건) ① 해상운임은 세금계산서 발행 즉시 지불한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월 15일, 말일 2회 발행한다.

②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6년 시작일부터 2017. 12. 31.로 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 후 1년 단위 운송 재계약을 한다.

③ 선박운임은 골재 1㎥당 제주시 관내 ₩5,500원, 서귀포시 관내 ₩6,500원으로 책정하여 청구한다

(서귀포항은 협의하에 결정). ④ 피고는 매월 25,000㎥ 이상을 운송할 수 있도록 골재(25mm)를 생산하여야 하고 25,000㎥가 되지 않을시 피고는 원고에게 부족분만큼 배상하고 원고 또한 25,000㎥ 이상 운송하지 못하면 부족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도록 한다.

단, 기상악화로 인한 운송지연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피고와 원고 상호 협의된 사항이 있을 때는 배상절차를 생략한다.

ㆍ제3조(운송인의 과실과 책임) ① 피고는 운송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위탁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운송의 모든 구간/과정에 있어서 도난, 훼손, 수량부족 등 위탁물품의 제반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한다.

단, 운송도중 기상악화로 인한 수량부족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피고의 화물에 대하여 운송지연 및 불필요한 경비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상호 합의에 의해 정해진 피고가 요청하는 날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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