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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0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6.경 ‘외화거래 업무 알바모집, 해외 온라인을 통해 시계 및 귀금속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환율적인 문제나 환전에 대한 수수료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매출액을 대신 송금 받아 주실 분을 모집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대신 받아주는 아르바이트이다. 업무를 하려면 전화통화도 해야 되고, C도 해야 되니까 나를 C으로 등록을 해놓으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면 20~40만 원을 보수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7. 12. 13. 09:30경 피해자에게 ‘E은행 캐피탈, 대출, F’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자 E은행 캐피탈 직원 ‘G’을 사칭하며'대출금을 증액시켜 줄 수 있다.

전에 H은행에서 4,5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을 갚은 뒤에 E은행 캐피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액은 많이 갚을수록 좋으니, 1,500만 원 정도 갚으면 된다.

I은행 A 계좌 번호 : K 로 입금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 11:31경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를 통해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C 지시에 따라, 2017. 12. 13. 11:58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I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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