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나25489
해고등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 B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400여 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F지부(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 입사하여 정비사로 근무하여 왔다.

연번 원고 입사일 직책 1 A 2002. 10. 1. 정비사(전기부) 2 B 1990. 9. 14. 정비사(전기부) 3 C 1992. 12. 14. 정비사(하체) 4 D 1993. 3. 25. 정비사(엔진) 5 E 1990. 9. 12. 정비사(하체)

나. 피고는 2010. 4.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 대하여, ① 업무지시 불이행, ② 복무의무 위반, ③ 직장상사 폭행, ④ 상습 녹음, ⑤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명예 훼손, ⑥ 당직근무 거부, ⑦ 허위사실로 직장상사를 고소, ⑧ 업무불성실, ⑨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정직 3월(2010. 5. 1. ~ 2010. 7. 31.)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의결한 다음, 2010. 4. 29.경 원고 A에게 2010. 5. 1.자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0. 5. 1.자 정직’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2010. 9. 1.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전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을 의결한 다음, 2010. 9. 6.경 2010. 9. 14.자로 원고 A, B에게 해고를, 원고 C, D, E에게 각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0. 9. 14.자 해고 및 정직’이라 한다). 연번 원고 징계사유 징계처분 1 A ① 운전직 전직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대형1종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고, 피고의 2010. 8. 1.자 운전직 전직명령에 불응함으로써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② 이 사건 2010. 5. 1.자 정직을 받은 점을 가중한다. 해고 2 B ① 운전직 전직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대형1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