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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9 2020나201213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의 ‘피고에게’를 ‘피고가 지정한 시공자 선정총회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를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8. 10. 4. 원고는, 원고의 2018. 10. 1.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시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다만, 갑 제5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각 내용증명우편이 발송일로부터 1~2일 후 도달하였고, 2018. 10. 1.자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시점이 2018. 10. 1. 18:00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2018. 10. 3.은 개천절로 공휴일이므로, 원고의 2018. 10. 1.자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2018. 10. 4.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로 고친다.

입찰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후의 사정변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앞서 든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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