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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22394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87191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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