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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1 2018가단950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99514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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