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63』 피고인은 2016. 10. 31. 13: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개인 택시의 앞으로 피해자 E(63 세) 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13:10 경 춘천시 C에 있는 F 앞 노상에 각각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겨 재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 입술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331』 피고인은 2016. 8. 30. 14:40 경 G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H 소재 I 마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J(62 세) 운전의 K K5 택시가 자기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50 경 같은 시 동내면 거두리 소재 거두 성당 앞길까지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택시를 쫓아간 후 그곳에서 위 K5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