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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81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2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02:40경 B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교회 건너편 도로를 산복터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 40km 구간을 55km 로 진행하여 15km 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과료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즉결심판 과료액(30,000원)의 감액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상의 이유 및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앞으로는 준법운전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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