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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49381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1992. 9. 1.부터 199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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