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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19나14196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7. 피고와 피고 소유의 울산 동구 D건물 E호를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9. 1. 10.부터 2021. 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7,000만 원은 2018. 12. 28., 잔금 2,000만 원은 2019. 2. 15.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5.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에 임대인은 동의하고 진행되는 서류절차에 이의 없이 돕는다.

8.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될시에는 계약을 해제한다.

나. 위 D는 8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원고 및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의한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과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2019. 1. 10. 피고로부터 위 E호를 인도받아 입주하였다. 라.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80% 이하(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 이하), 선순위채권과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다가구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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