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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5나20392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면 제1행과 제2행 사이 이 부분에 다음을 추가한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제3면 제6행과 제7행 사이 이 부분에 다음을 추가한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27조(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상법 제652조 제1항),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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