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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7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30 세) 이 경영하는 D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0:14 경부터 같은 날 01:14 경까지 위 D 주점 내에서 피해 자가 접대부가 없어 " 손님 오늘은 아가씨가 없어 받을 수가 없으니 다음에 오면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야 이 씹할 놈 아, 내 무시하나, 와 나는 여기서 술 먹으면 안 되나, 개새끼야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씹할 새끼, 개새끼, 여기가 니 땅이 가, 씹할 죽여 뿌까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의 귀가 종용을 무시하고 총 3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점에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 협조 의뢰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이 유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전에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한바 여기에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발령된 벌금액이 무겁지 않고 적정 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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