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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10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모텔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3.부터 2016. 6.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0,743,472원, 2016. 6. 15.부터 2016. 11.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459,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ㆍ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과 2015. 9. 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ㆍ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C모텔 업무자료, C모텔 매출자료, C모텔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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