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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노22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관련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8. 3. 21.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8.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서 및 항소장을 각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2018. 4. 24. 피고인에게 상소권도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신청을 기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30. 상소권회복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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