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을 철거 또는 수거하고,
나.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1 내지 23, 을 제7호증의 1 내지 3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C의 농작물감정 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농지법상 농지이다.
나. 피고는 2001. 12.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을 연 1,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2. 1. 1.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농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2. 1. 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면서 별지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식재하거나 축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4년간은 차임을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2. 19.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 및 무단 지장물 축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2013. 12. 20.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0.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한 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이 사건 지장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