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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구합66937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용인시 도시개발사업(용인 F지구 도시개발구역,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013. 6. 28. 용인시 고시 G, 2013. 7. 1. 용인시 고시 H -사업시행자 : 피고 주식회사 더좋은디앤씨(이하 ‘더좋은디앤씨’라고 한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물’란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별지 2 보상금(물건) 연번 76 내지 164 기재 각 지장물 합계 92건(= 원고 A 소유의 지장물 9건 원고 D 소유의 지장물 40건 원고 I 소유의 지장물 43건,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지장물을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고 하고, 위 토지와 지장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물’이라고 한다) -수용개시일 : 2015. 2. 6. -손실보상금 :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이의재결 -재결내용 :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감정내용 :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3, 9, 10, 16,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더좋은디앤씨는 이 사건 수용대상물에 관한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수용대상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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